스타트업 벤처 ② 우대제도-세제혜택

스타트업 벤처 세제해택 받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 2. 이번엔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스타트업에게 가장 와 닿는 혜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4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61항에 따르면 2018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내국인에 한해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하겠습니다.

 

동법의 동조 2항은 벤처육성법21(1편 참조)에 따라 201812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역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4년간(과세연도 기준)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면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61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62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2.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3(창업중소기업 등에 감면)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201712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법 제21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중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그 확인일로부터  4년간 역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5(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25(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8.3]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201712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3. 재산세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임대 제외)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17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4. 등록면허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712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잘 살펴보셨나요? 보신대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까지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혜택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정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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