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란?(판단기준, 남용행위유형, 처벌)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손배책임시정조치를 


요즘 공정경쟁이 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들게 창업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다면 사업이 위태로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남용행위 유형, 법위반시 조치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일정한 거래 분야란 거래 참가자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남용행위 유형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진입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가 있습니다.

1.가격남용 행위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 출고조절 행위

출고조절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3. 사업활동방해행위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4. 진입제한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경쟁사업자 배제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할 경우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위반시조치

법위반시조치는 크게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와 벌칙으로 나뉘어집니다.

가격의 인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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