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예정

문재인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습니다.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Δ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그 세부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개편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가맹본부, 원청 기업 등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올해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시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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