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게 욕설하면

온라인 욕설도 처벌 가능

리그오브레전드등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팀원들 간에 욕설이 오고 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55로 팀을 나눠 즐기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B씨는 A씨가 게임을 잘 못한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인해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 등을 치료했다며 B씨에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며 A씨를 모욕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의 발생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욕설로 A씨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에 소견 등 특별한 증거가 없었고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의 인터넷 상 명예훼손모욕 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약 8800건에 달하던 범죄 발생 건수는201515000건으로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이나 욕이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크게 공연성, 특정성, 모욕감을 느낄 발언 등 세 가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타인이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귓속말등을 통해 욕설이 이뤄지면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욕설은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발언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나 상식적으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경멸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를 원한다면 화면 캡처,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댓글이나 게임 상 욕설이 반복적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등입니다. 초범일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물론 모욕의 정도나 욕설의 횟수 등에 따라 벌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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