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스타트업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다. 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전작업’들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3000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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