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쳐 인대 파열된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배송업무 정상 수행중 부상 치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안 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지 않고 2017년 3월 이씨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씨는 석달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쿠팡은 "이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쿠팡 택배 배송기사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전 1년간 쿠팡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계약 갱신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오히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씨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위법할 수 있는데, 쿠팡 배송기사 계약관계는 종료 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이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갱신거절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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