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컴퓨터에 깔린 서체,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법원 "서체 개발업체에 손해배상해야"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해 수익을 올렸다면 해당 서체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저작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인 헤움디자인이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디자이너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 헤움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침해기간, 그로 인해 윤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손해액은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13년 11월 헤움디자인은 'HU네츄럴페이스'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윤씨는 이듬해 한 음식점의 이미지 컨설팅과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아 벽화와 시트지, 메뉴판, 간판 등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새로 사용하게 된 중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헤움디자인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헤움디자인은 윤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1월 "윤씨가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헤움디자인이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윤씨에게 저작권 침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헤움디자인은 2016년 11월 윤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통상 디자인 작업 시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활용할 때는 활용 범위에 맞게 서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글과컴퓨터 등 프로그램을 정식 구입해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서체로 디자인을 할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체를 포토샵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디자인에 사용한다면 라이센스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업체 등은 서체를 활용해 디자인을 할 경우 저작권이 없는 '상업용 무료 폰트'를 활용하거나 활용 가능한 범위에 맞춰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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