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 9월부터 시행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능력자인 점을 고려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만 적용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 상법 등 여러규정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금치산 선고'라는 용어는 '성년후견개시' 또는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업이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비롯해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기업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이나 과징금 △위반행위 기간·횟수 △기업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등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했거나 증거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배상액이 손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 범위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분쟁조정 절차로 넘겨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의 '직권 분쟁조정 의뢰'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3배 배상 제도'의 경우에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41세 이상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마치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해석상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면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해야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사건의 형 집행 기간 등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한편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기 위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결국 이날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기 특례법안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상가임대차법의 경우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바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유의하며 경영활동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