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환자 2만명...의료인이 밟아야 할 절차는?

'웰다잉(Well-Dying)' 위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때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펼쳐지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멈춘다는 것인데요. 


유보 또는 중단은 결국 억지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웰다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회복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등은 의사의 안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임종과정에 이른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처방이나 영양분 공급, 물이나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됩니다.

  

만일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해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명의료 중단 환자 2만247명 중 1만3752명(66.3%)이 가족의 선택에 의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 가능

  

건강한 사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는데요.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에 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게 됐다면 이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후 15일 이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이르면 담당의사는 해당 자료를 조회해 환자에게 직접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게 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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