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입맞춤 교수, 성추행일까

교수 "강제성 없었다" 주장...검찰 "불구속 기소"


유명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명 소설가이자 대학교수인 하 모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 교수가 지난 2015년 12월 동덕여대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1년 전 일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하 교수가 기소된 혐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다만 기습추행은 시간적으로 저항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지속적인 추행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수반돼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교 교수와 제자 간의 관계를 업무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는데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등에 기반한 무형적 위력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기습추행과 같이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입맞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자유가 현저히 침해됐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시기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제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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