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카드, 고객들에 추가 마일리지 줘라"

대법원이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 측이 추가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고객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하나카드 측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대한 회원 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줘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문제가 된 약관 조항에 따라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이를 고지 후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입니다. 

유씨는 하나카드 측이 약정과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고지해 적법하다”며 “유씨처럼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과 법령의 규정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와 같은 내용이지만 이는 행정규칙”이라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그 내용 역시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해당 고시가 △어떤 행위가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요건 등을 제시하거나 위 기준 등에 근거한 금지행위의 유형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신용카드업자가 절차만 준수한다면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 변경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카드사 측이 추가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이 고객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다른 고객들의 유사한 소송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수 계류 중으로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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