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상담 위반 시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위반 시



국내에서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ㄱ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ㄱ사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존재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는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ㄱ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ㄱ사 관계자는 13년도 예상수익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해당 지역에 매장이 없었다며 그나마 근처 지역에 있다고 판단한 14년 오픈 매장 자료를 전달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ㄱ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전에 ㄱ사는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0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총 약 48억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는데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으려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지만 ㄱ사는 이런 절차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을 통해 꼭 짚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반년 동안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약 300명이 넘는 가맹희망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맹희망자의 점포를 예정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적힌 서면으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ㄱ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위반 시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을 받으시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라면 반드시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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