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단순 유포 처벌하기 어려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것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일명 핵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헬퍼, 치트 등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핵이란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내 수치를 게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유저들이 힘들게 얻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성과를 단숨에 넘어버리는 결과를 획득하게 만드는 게임조작 소프트웨어와 게임개발사의 눈치싸움은 단순히 게임 내 제제를 넘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핵이 만연하게 되면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유저 이탈,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를 단순 유포할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B씨는 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수개월에 ㄱ러쳐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 즉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문을 살펴보면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게임조작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타인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그쳤고,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유저와 공모한 일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그 특유의 안정성을 위해 보수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입니다. IT기술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된 여러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이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를 살펴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핵심기술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 논리를 함께 상의해보시는 편이 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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