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
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C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사고는 설령 추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건강 훼손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약품이 무척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섭취하는 약의 종류나 부작용에 대해서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약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에 더 적합한 약을 처방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일부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안내서를 적극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최소한 약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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