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용자에게도 손배책임 有
'입주민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과도하게 혹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입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들이 해고당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위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갑질행위는 분명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입니다.
갑질 문제는 형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야 합니다. 3월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원의 사용자측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근무동 입주민인 B씨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에 A의 유족인 C등은 경비원 A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D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사용자측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D 회사는 피용자인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근무하는 동안 B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A가 근무하던 동은 B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는데 D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D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A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A가 상사에게 B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A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D 회사는 A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A가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D회사는 피용자인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봄이 타당하므로, A 및 유족인 C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준 주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아파트을 향한 갑질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같은 법의 변화를 많은 분들이 인지하신다면 갑질 없는 대한민국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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