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그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간호사 김 씨는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 씨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김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김 씨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채혈 기록부에 운전자의 채혈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3월 김 씨를 기소유예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채혈당시 당직의사가 근무 중이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넉달간의 심리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는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의사의 포괄적 지시 및 감독을 받은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채혈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며, 김 씨의 사례는 업무상 정당행위 범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으며, 운전자와 동행했던 경찰관의 음주 채혈 키트에 김 씨의 서명이 확인 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는 오래전부터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던 자로 채혈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자 불만을 품고 채혈 절차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김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결론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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