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드는 유명인 목소리...저작권 법적 침해 애매한 부분 있어
AI가 문대통령·손석희 성대모사 …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20대 엔지니어 음성합성 기술 소개
유명인 목소리 분석해 새 문장 응용
유튜브·뉴스 15시간 데이터 활용
합성 목소리 만들자 “똑같다” 평가
당사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개발자, 소스 코드 공개했다가 삭제<중략>전문가들은 합성 목소리를 모닝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전문인 박찬훈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합성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을 자주 맡아 온 고한경 변호사는 “합성된 목소리의 말은 실제로 그 주인공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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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0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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