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비밀유지서약서만 쓰면 안심이라고?]




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