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소개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톡톡-세상에 가족같은 회사는 없다] (0) | 2018.03.05 |
---|---|
[법률톡톡 - 스타트업, VC에게 외면받는 이유] (0) | 2018.02.25 |
[법률톡톡-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0) | 2018.02.02 |
[the L - 밀양참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0) | 2018.01.30 |
[법률톡톡]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