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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