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짝퉁' 처벌…단순 공범도 징역형

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아 중국 현지 공장을 섭외해 짝퉁 의류를 제작하는 데 관여한 단순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임정윤 형사6단독 판사는 지난 10월 '강남패딩'이라는 별칭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몽클레어' 패딩 위조품 80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도 같은 달 제조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가 4억8000만원 상당, 8만여점의 배터리 충전기 케이스에 삼성 로고를 인쇄해서 붙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썼던 중국에서도 자국의 짝통업자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설화수' 위조품인 '설연수'를 만든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중국 현지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K뷰티' 제품의 짝퉁 제품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팀을 꾸려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상표권 침해 행위가 가져오는 피해의 범위와 후속 여파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짝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엄벌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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