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09:59 프랜차이즈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2017. 7. 5. 21:0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릴라..
2017. 3. 14. 15:26 프랜차이즈
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016. 12. 29. 09:0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가맹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적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는 점 등이 있어 처음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여 자칫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분쟁을 겪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불공정한 거래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부인 A씨는 피부관리실 창업을 하기 위해 고민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금 1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레 창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서 일주일이 지나 본사에 계약해지 및 가..
2016. 11. 25. 08:4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소멸돼 일체의 반환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귀책..
2016. 9. 13. 08:57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