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09:59 프랜차이즈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2018. 5. 14. 08:50 프랜차이즈
검찰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 수수료 챙겨"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
2017. 3. 14. 15:26 프랜차이즈
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