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7. 09:42 프랜차이즈
법원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 "최저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로 쓰는 문구 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