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 13:4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