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09:59 프랜차이즈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