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4. 15:05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사망 당시 80세)의 집안일을 봐줬습니다. 이후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