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5. 23:1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주말을 1주에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주를 주말을 제외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