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8. 12:57 소개/주목할 판결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습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