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4. 10:3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서체 개발업체에 손해배상해야"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해 수익을 올렸다면 해당 서체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저작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인 헤움디자인이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디자이너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