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7. 16:49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설정시 이것 주의해야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간의 약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점포 운영권이 보장되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시 가맹계약기간과 더불어 몇년마다 갱신할지도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만료 후에는 일정한 기간의 계약을 계속해서 약정해서 갱신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만료후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할까요.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 계약 종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인 B와 3년 만기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됐습니다. 두번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