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09:59 프랜차이즈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2017. 6. 1. 21:4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변화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판결 A씨는 1992년년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C씨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C씨를 소개했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A씨는 권리금을 찾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후 B씨등은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