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7. 09: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