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4. 09: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법원 "골프장 책임 없다" 판단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골프 라운딩이 쉽지 않지요. 최근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습니다. 이 때 골프장 측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