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3. 11:2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불법과 합법 경계에 선 스타트업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리스크를 제거한 쿠팡의 성장세는 지난해 매출 2조 6000억원을 넘어 더욱 가팔라 질 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서울고법은 최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