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 13:3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자기준 위약금청구소송을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어길 경우 학원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속하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기준이 쟁점이 된 위약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전문 강사인 ㄱ씨는 A사와 강의료의 절반을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안 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강사료가 비교적 높은 종합반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위약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