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0. 08:3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2년 초과한 기간제,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1,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 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