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6. 13: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행정법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결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 돼 운영 되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개원 당시 어느 행정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료법인은 2009년 5월 1일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그 전신(前身)은 개인병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