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8. 14: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불이익 안 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인사일까요. 노사 관계가 기업 경영에서 첨예한 이슈가 돼 가는 요즘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02년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ㄱ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