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3. 15:5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주주 전원 참석해 이의 없다면 인정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관련법률들은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는 주총 날짜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주주한테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임된 이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총을 통해 이 이사는 해임되게 됐는데,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총의 요건인 이사회의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총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