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4. 19: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