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5. 10:2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한 데 따른 후속 판결들입니다. 어떤 판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배모씨 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 약 3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였던 배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2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