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5. 20: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