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9.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2018. 4. 26. 08: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 판단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닌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으나 법원이 제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종합물류기업인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