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6.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 가까운 약국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면 약사법규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1층 약국에 가라며 다른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범행이 처음인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판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ㄴ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