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4. 21: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 성격마다 각기 다른 기준, 주의 필요작년 12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6개월 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변화된 당직의료인 규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당직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 2항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다뤘던 과거 당직의료인 규정이 의료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
2017. 7. 3. 22:3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위임범위 벗어나는 시행령 효력 살펴봐야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만 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요양병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당직 의료인으로 어떤 의료인을 세우고, 얼마의 인원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 명확치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양병원 원장 A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사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원장은 “의료법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