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0. 17: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위약벌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 경업금지약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ㄱ씨는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