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8. 11:1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매장 컨셉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경쟁자와 차별되는 독특하고 신선한 메뉴, 인테리어 등 컨셉을 연구해서 창업합니다. 인기를 끌자마자 비슷하게 따라하는 유사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하락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소위 미투(Mee Two) 브랜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의 창작,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은 타인이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예 막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