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21:57 소개/주목할 판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