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0. 08:3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2년 초과한 기간제,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1,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 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
2018. 7. 13. 15:2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 포함"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도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