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8. 21:1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요?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품된 찐문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